2025년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보조사업
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 접수 기간
- 2025.04.01 ~ 2025.04.1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4.01 ~ 2025.04.17
- 사업 기간
- 2025.04.25 ~ 2025.12.31
- 지원 예산
- 3억 2,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25· 결과 ㅇ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5. 4. 25.(금) /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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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가보조항로의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한 교육, 편의시설 개선, 안전물품 보급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과업 수행
사업 목적
국가보조항로의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한 교육, 편의시설 개선, 안전물품 보급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과업 수행
지원 대상
ㅇ 아래의 지원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 업무를 수행할 업・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공단
- 기타 해양수산분야 비영리단체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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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2. 관련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과업의 불성실 이행, 보조금 부정당 수급, 보조금 중복 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1. 보조항로 평가(별도 용역 추진중) 결과 우수항로 대상 우대조치
2. 편의시설 개선
3. 안전물품 보급
4.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간담회 개최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첨부1 ~ 4 각 8부(전자파일(pdf) 담당자 메일로 제출)
* 김동규 주무관([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ㅇ 신청기관 심사 : 접수 종료일 ~ ’25. 4. 25.(금)
* 기관의 사정상 심사일 변동 가능(날짜 변경 시 공모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분야별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추진 절차
(해양수산부)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 신청 → (해양수산부)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과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필요시) → (보조사업자)안전장구 보급, 편의시설 개선 등 → (보조사업자)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 설명회 없음
기대 효과
위탁선사에 안전 및 서비스 개선 투자를 유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보조항로가 일반항로 포함 동종업계 내 안전 및 서비스 분야 선도
접수 기간 안내
ㅇ 서류접수 마감 : ’25. 4. 17.(목) 18:00시까지
- 접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7)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5동 435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4.17(목) 소인분까지 인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