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모집공고
경상남도 창원시청·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4.02.19 ~ 2024.02.20(18:00까지)
2024. 2. 19.~2.20(2일간) - 공고 기간
- 2024.02.13 ~ 2024.02.20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8억 2,74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4· 결과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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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31.(3년간)
사업 목적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지원 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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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대행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는 선정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불가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②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③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④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⑤사용인감계 1부
⑥서약서 1부
⑦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⑧사업수행능력 정량적(절대) 평가 제안서
선정 기준
대행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대행 적격여부 심의결정
추진 절차
기완료(접수 → 심의결정 → 통보)
사업 설명회
❍ 대행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사업자 감독 등 전반업무
- 민원대응 및 사업비 정산, 자료제공 및 협조
- 슬레이트 철거율 향상을 위한 시의 요청사항 수용 등
기대 효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으로 석면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계층 생활환경을 개선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