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공공기관 및 단체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5차공고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5.10.02 ~ 2025.10.21(18:00까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2025.10.02.(목)~2025.10.21.(화) 18:00
공고 기간
2025.10.02 ~ 2025.10.21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71억 원
선정 예정일
2025.11.28· 결과 선정결과 안내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 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사업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사업장별 연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동일사업 최대 2년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 / 사업별 최대 300억 미만, 동일사업 최대 3년간 지원가능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지원 내용

지원예산: 총 71억원(이전 공고 결과에 따라 예산은 변경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 지원 한도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지4-1호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지 제4-2호(첨부6~8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공고문 참고 ★ 중요 안내사항 ★ ㅇ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연내 설치 완료를 하지 못하여 사업비 일부가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 향후 3년 내 지원사업 신청·평가시 감점(△2) 조치됩니다. ㅇ 본 공고 일정상 선정업체의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점 고려하셔서 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도 지원사업) 공고: ‘25년 12월(예정) / 선정 및 협약: ’26년 1월 이후(예정)

기대 효과

탄소중립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