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2차)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4.14 ~ 2025.05.09(16:00까지)
2025.04.14.(월)~2025.05.09.(금) 16:00 - 공고 기간
- 2025.04.14 ~ 2025.05.09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0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6.30· 결과 선정결과 안내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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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중소·중견·공공·학교·병원·대기업/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이하 지원 /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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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등
지원 내용
지원예산: 총 100억원
*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2년간지원
* 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별지4-1호서식(첨부1~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6 양식 포함)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기대 효과
탄소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