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해양수산부
- 접수 기간
- 2025.02.17 ~ 2025.03.14(16: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2.17 ~ 2025.03.14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9· 결과 □ 선정결과발표 :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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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사업 목적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① 질량유량계 설치기준(질량유량계 선정·설치방법) 마련
② 질량유량계 운영기준(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③ 사후관리 기준(급유기록, 잔량처리 등) 마련,
④ 운송료 현실화 방안 마련(유통단계별 비용 추계, 벙커링 선박의 항차별, 거리별 적정 운송료 산출)
⑤ 운송료 현실화 방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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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정량공급 관리 및 적정 운송료 마련 사업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25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 3)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추진 절차
선정심사(3.19.) 후 선졍결과 통보(3.20.)
사업 설명회
사업목적과 동일
기대 효과
국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점검·관리·감독기준 마련 및 적정 운송료 도출 사업
접수 기간 안내
ㅇ 제출기간 : ‘25. 3. 7(월) ~ ‘25. 3. 14(금) 16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에 따라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