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보조)
- 접수 기간
- 2025.02.04 ~ 2025.03.04(18:00까지)
농가홍보 및 신청기간 - 공고 기간
- 2025.02.04 ~ 2025.03.04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04· 결과 공문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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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목적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 보전
지원 대상
농업인 및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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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자
피해예방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설치 후 5년이내에 같은 토지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보조60%, 자부담 4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권리증명
선정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많은 지역, 농가
추진 절차
사업홍보-신청접수-대상자확정-보조금교부결정-사업시행-준공및정산
사업 설명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보조60%, 자부담 40%)
기대 효과
농가소득향상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