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창원시청·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10.24 ~ 2024.10.25(18:00까지)
10.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공고 기간
- 2024.10.24 ~ 2024.10.25
- 사업 기간
- 2025.02.01 ~ 2025.12.31
- 지원 예산
-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1.14· 결과 선정 대상자에게 별도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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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 목적
도시 구직 인력과 농촌 구인 농가의 효율적인 중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창원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대상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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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
지원 내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내 농업분야 주요현황 각 1부(붙임 서식)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추진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 사업대상 확정 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사업 진행 개시
사업 설명회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단체 선정 요건
기대 효과
농촌지역 적기 인력 공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증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