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기 의왕시 기초자치단체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의왕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접수 기간
2024.11.28 ~ 2024.12.02(18:00까지)
접수기간: 2024. 11. 28.(목) ~ 12. 2.(월) ※ 접수시간: 09:00 ~ 18:00(근무시간 내)
공고 기간
2024.11.22 ~ 2024.12.02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899만 원
선정 예정일
2024.12.10·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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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개요 ❍ 기 간: 2025. 1. 1. ~ 12. 31.(1년) ❍ 대 상: 위탁수행기관 1개소(동료지원가1명, 참여자10명, 관리자1명) ❍ 사 업 비: 18,990천원(국비 7,596, 도비 1,710, 시비 9,684) ❍ 사업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 수당 지급

사업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동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 대상

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라.「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마.「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사.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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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연도의 전전년까지 유사사업에 대한 정산 미완료 기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기관 등은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

지원 내용

❍ 대 상: 위탁수행기관 1개소(동료지원가1명, 참여자10명, 관리자1명) ❍ 사 업 비: 18,990천원(국비 7,596, 도비 1,710, 시비 9,684) ❍ 사업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 수당 지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사업기관의 적합성, 사업 운영 안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 1개 기관 신청 시 위원별 합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추진 절차

1.모집공고 2.신청서 접수 3.선정위원회 구성 4.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5.위수탁협약 체결

사업 설명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기대 효과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동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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