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5.01.20 ~ 2025.02.14(18:00까지)
2025. 1. 20. ~2025. 2. 14. 18:00 - 공고 기간
- 2025.01.10 ~ 2025.02.14
- 사업 기간
- 2025.01.10 ~ 2025.12.31
- 지원 예산
- 8억 4,012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14· 결과 창녕군 홈페이지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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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비:840백만원
사업량:205동
사업 목적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가반 조성 및 서민층 건강보호
지원 대상
수탁기관 자격기준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전문기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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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주택 140동
비주택 58동
지붕개량7동
신청·접수 방법
cng.go.kr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1부
-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제안서 ※ 파일 별도 제출(10분이내 설명)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실적 증빙서류, 신용평가자료(최근1년 이내), 기관현황 등)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목표, 인력조직 편성계획, 입찰단가 등 수업수행계획 등)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공고에 적시
추진 절차
1. 협약체결
2. 사업진행
3. 정산
사업 설명회
주택 140동
비주택 58동
지붕개량7동
기대 효과
석면 비산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위해요인 사전 차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