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 수산장비활용
- 접수 기간
- 2025.01.15 ~ 2025.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15 ~ 2025.01.31
- 사업 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31· 결과 공문 및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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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사업 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 대상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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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연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 기자재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운영계획서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
추진 절차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사업 설명회
사업의 전반적 추진방법 등
기대 효과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