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일반행정 중앙부처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접수 기간
2025.10.21 ~ 2025.11.21(18:00까지)
▪ 접수기간 30일 이상 공고
공고 기간
2025.10.21 ~ 2025.11.21
사업 기간
2026.01.01 ~ 2028.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5.12.22· 결과 ▪ 관보 게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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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공공기관의 공공갈등 예방‧해결 지원 ▪ 갈등관리 교육, 연구 등

사업 목적

▪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원

지원 대상

▪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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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아래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2.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 등본 등(법인에 해당)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4. 신청기관 일반현황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선정 기준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 예정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문서심사 → 평가계획 수립 → 현장평가(필요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기관 확정 → 결과통보

사업 설명회

▪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방향 등 안내

기대 효과

▪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갈등현안 해결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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