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근헤어선감척
- 접수 기간
- 2025.07.25 ~ 2025.08.0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7.25 ~ 2025.08.04
- 사업 기간
- 2025.07.25 ~ 2025.12.31
- 지원 예산
- 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8.11· 결과 우편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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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급 후 해당 어선의 연안어업허가 폐업 및 감척
사업 목적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경영 개선
지원 대상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남동구에 어선과 감척업종 연안어업허가(주어업기준)를 등록한 어선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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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재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 그 외는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어선해체처리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1)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사본 1부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수협 위판실적 사본 1부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 구입실적 사본 1부
- 선적증서 사본 1부
- 어선원부 사본 1부
선정 기준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남동구에 어선과 감척업종 연안어업허가(주어업기준)를 등록한 어선소유자
추진 절차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 완료 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폐업하고 폐업지원금 및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음
기대 효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경영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