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기반조성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시설)
- 접수 기간
- 2025.03.07 ~ 2025.05.02(18:00까지)
1차 : 2025. 3. 7. ~ 3. 20. 2차 : 2025. 3. 25. ~ 3. 28. 3차 :2025. 4. 25. ~ 5. 2. - 공고 기간
- 2025.02.21 ~ 2025.05.02
- 사업 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원 예산
- 6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02· 결과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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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5. 3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50%, 시비 120 20%, 자담 180 30%)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40, 자담 60)
❍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 지황 활용 공동작업장, 가공공장, 기계장비, 체험관 등 시설 지원
사업 목적
지황을 활용한 1·2·3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 정읍 지황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정읍시에서 지황을 재배하는 농가로 구성된 법인
❍ 정읍시 숙지황을 활용하여 가공·체험 등을 운영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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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황 활용 공동작업장, 가공공장, 기계장비, 체험관 등 시설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선정 기준
❍ 신청자격
가. 가공·체험 법인의 경우 정읍 숙지황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인 업체여야 함
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선정 단계
< 1단계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 합법‧합목적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결격 사업계획서는 2단계 심사 없이 실격처리
< 2단계 : 발표심사 >
가. 일 시 : 별도 공지
나. 장 소 : 경영체 현장
다. 평가위원 : 선정심의회 구성
라. 평가방법
- (평가점수 100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50점),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사업의 효과(20점), 지자체 지원필요성(10점)
* 발표심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10분 발표 후 10분 질의 응답 / 시제품 전시 가능
마. 선 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 선정 제외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선정심의회) - 선정 통보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 발송
기대 효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선순환 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