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보조사업
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 접수 기간
- 2025.04.07 ~ 2025.04.1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4.01 ~ 2025.04.17
- 사업 기간
- 2025.04.25 ~ 2025.12.31
- 지원 예산
- 3억 2,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25·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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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가보조항로의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한 교육, 편의시설 개선, 안전물품 보급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과업 수행
사업 목적
국가보조항로의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한 교육, 편의시설 개선, 안전물품 보급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과업 수행
지원 대상
아래의 지원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서비스 분야 개선 업무를 수행할 업・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공단
- 기타 해양수산분야 비영리단체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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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도는 산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2.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과업의 불성실 이행, 보조금 부정당 수급, 보조금 중복 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 등
3. 기타 보조사업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력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
지원 내용
1. 보조항로 평가(별도 용역) 결과 우수항로 대상 우대조치
2. 편의시설개선
3. 안전물품 보급
4. 서비스 매뉴얼 개발, 관계자 간담회 등 서비스 고도화 업무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붙임의 공모서 중 첨부 1~4
선정 기준
1. 업무수행 경력 및 실적(20)
2. 인력 및 조직구성(20)
3. 정부 업무 이해도(10)
4. 사업 추진계획(40)
5. 사후관리 계획(10)
추진 절차
(해양수산부)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 신청 → (해양수산부)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과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필요시) → (보조사업자)안전장구 보급, 편의시설 개선 등 → (보조사업자)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 설명회 없음
기대 효과
위탁선사에 안전 및 서비스 개선 투자를 유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보조항로가 일반항로 포함 동종없계 내 안전, 서비스 분야 선도
접수 기간 안내
서류접수 마감 : ’25. 4. 17.(목) 18:00시까지
- 접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7)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5동 435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4.17(목) 소인분까지 인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