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플랫폼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촬영제작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전)
- 접수 기간
- 2025.08.18 ~ 2025.09.04(16:00까지)
2025. 8. 14.(목)~2025. 9. 4.(목) 16: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8.18 ~ 2025.09.04
- 사업 기간
- 2025.08.18 ~ 2025.11.21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9.16· 결과 홈페이지 개시 및 개별 연락
- 공모 기관
-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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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추진 목적: 대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촬영 유치
❍ 추진 내용: 숏폼 드라마 촬영제작지원 5건
사업 목적
지역 기반 숏폼 드라마 제작을 통한 대전 영상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상
∎ 대전 로케이션 활용 숏폼 드라마 제작 필수
∎ 사업 기간 내 회당 1분 30초 내외 총 30분 숏폼 드라마 제작
∎ 공고일 기준 미발표된 기획물이어야 하며, 플랫폼에 업로드된 작품 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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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에 플랫폼에 개시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콘텐츠의 경우
∎ 대전 로케이션 촬영 계획이 없는 경우
∎ 과도한 폭력 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장르와 소재 불가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업 대행 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 기관에 반납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가 있는 사업자 또는 참여 인력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참여 인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지역 참여 인력(배우, 감독, 스태프 등) 인건비 지원
[촬영 제작비 지원] 지역 기반 촬영·제작 소요 비용 지원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드라마 홍보물 및 기업 포토폴리오 제작 비용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공고문 확인
선정 기준
대전 로케이션 활용 숏폼 드라마 촬영·제작이 가능한 전국 영상 제작사 및 기업
추진 절차
선정 -> 협약 -> 중간점검 -> 완료(성과확산 페스티벌 참석) -> 결과평가
사업 설명회
5월 21일 진행 완료
기대 효과
○ 숏폼 콘텐츠 소비 증가 및 플랫폼 다양화 대응을 위한 지역 배경 숏폼 드라마 제작을 통해 산업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 콘텐츠 역량 강화
○ 지역 기반의 창작 인프라 확산 및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다양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