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공공기관 및 단체

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4차 공고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5.07.31 ~ 2025.08.14(18:00까지)
○ 접수기간(온라인): 2025.7.31.(목) ~ 2025.8.14.(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공고 기간
2025.07.31 ~ 2025.08.14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1.30
지원 예산
25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8.28· 결과 개별 공문 발송 예정(선정 및 통보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이행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사업 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ㆍ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지원 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자원순환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해당 공고문 및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여부, 정량평가) - 30점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15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ㆍ사회적 효과성) - 15점

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사업 설명회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해당 공고문 참조

기대 효과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 및 폐기물 발생량 감량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