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인천 광역자치단체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접수 기간
2025.01.06 ~ 2025.02.05(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1.06 ~ 2025.02.05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5,7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3.13· 결과 문자 및 전화 통보
공모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1개소(30세트) - 시범요인 :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등을 활용한 폭염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기술 적용

사업 목적

농작업 환경에 특화된 보텍스 튜브 냉각조끼 활용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지원 내용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한세트당 2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세트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1부 ❍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업 등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해당자에 한함)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농업교육 이수사항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수료증(사업년도 전 2년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시 1회 인정 ❍ 경영(영농)기록장 또는 경영장부(일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영기록장의 정의 :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달력*, 노트, 컴퓨터, 핸드폰, 기타 종이 등에 기록하여 정리한 것 (담당공무원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 : 사업 공고전 사업장이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있으며 농업에 종사한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시비보조사업 :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으로 한다.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추진 절차

사업 홍보 및 희망 농가 신청접수 1 ~ 2월 ○ 시범사업 설치내용 홍보 - 품목별 연구회장 공문발송 - 인터넷 홈페이지홍보 시범사업 신청 농가 현지답사 조사 2월 중 ○ 시범사업 신청농가 방문 현지조사 및 면담조사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및 대상자 통보 3월 중 ○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농가 선정 ○ 시범사업대상자 및 미 선정농가 통보 대상자 사전교육 3월 말 ○ 시범요인 투입 교육 및 추진 협의 시범사업 추진 3월 말~11월 ○ 착수계 제출 후 사업 추진 완료 후 완료계 제출 및 정산 보고

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025. 1. 14.(화) 14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지도기획팀 설명회 총괄, 각 부서(팀)별 사업 설명

기대 효과

농업분야 온열질환 발생 감소로 선제적인 중대재해 대응에 기여, 농업인 안전재해 사전예방으로 인적·경제적 손실 감소 및 농업인 건강권 확보

접수 기간 안내

가.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5일 이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 사업이 조기에 실시하도록 긴급한 경우에 재공고에 따른 접수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 시범사업 희망농가(단체)는 사업신청 기간 내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함.(별첨/ 제출서류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 우편, 이메일 접수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확인 및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접수사실 즉각통보(문자, 이메일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