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11.20 ~ 2024.12.06(18:00까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2월 6일 18시까지 - 공고 기간
- 2024.11.20 ~ 2024.12.06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9.12.31
- 지원 예산
- 55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12.17· 결과 문서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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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스마트해운물류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지원 등
사업 목적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스마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ㅇ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운물류분야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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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해운물류와 ICT를 접목한 융합인재 양성,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스마트해운물류 스타트업 창업, 판로 지원 등(민간경상보조 국비 50%, 자부담 50%로 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기타 심사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기대 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