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경기)

접수 기간
2025.04.01 ~ 2025.04.16(15:00까지)
공고 기간
2025.03.18 ~ 2025.04.16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5억 6,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5.15· 결과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 공고(필요 시 개별 연락 가능)
공모 기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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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콘텐츠기업 ○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개발(발굴, 제작, 유통) o 공모를 통한 과제 선정,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지역 특화 소재 활용 및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사업 목적

○ 지역특화소재(사회, 경제, 문화 등)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가능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경기도 내 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소재하는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지원 불가/협동조합 및 비영리기업 지원불가)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중소기업, 사업비 51% 이상 집행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최대 1개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지원 가능 ·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자유양식)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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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참가 자격 제한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본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지사 설립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⑤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⑥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⑩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⑫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⑬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⑭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⑮ 협약체결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⑯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자유과제 각 1.1억원 / 지정과제 각 1.7억원) o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12.31. (과업기간은 2025.11.30.까지) o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이후 70%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수 o 협약조건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신규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각 참여율 50% 이상 / 정규직 1명 필수)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필수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설명회

○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내 상세안내 o 사업소개 ; 사업소개 > 2025년 지원사업 안내 > 사업설명회 자료 내려받기 가능 o 사업담당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백건웅 매니저(031-776-4621) 문의 가능(평일 10~17시)

기대 효과

○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시장성 및 대중성 갖춘 특화 콘텐츠 활용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

접수 기간 안내

※ 마감시간 내 신청서류 포함 시스템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 마감시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 불가하오니, 가급적 마감 1일 이내 신청 권장 ※ 제출서류 미비 시, 적격여부에서 제외하여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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