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5.19 ~ 2025.05.20(18:00까지)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 기간
- 2025.05.19 ~ 2025.05.20
- 사업 기간
- 2025.05.19 ~ 2025.12.31
- 지원 예산
- 1,08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20· 결과 전화, 우편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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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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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등 관련서류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추진 절차
면접 후 선정
사업 설명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기대 효과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