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유아숲교육 운영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유아숲교육운영
- 접수 기간
- 2024.12.22 ~ 2025.01.05(18:00까지)
❍ 접수기간 : 2024. 12. 21. ~ 2025. 01. 05.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공고 기간
- 2024.12.21 ~ 2025.01.05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15
- 지원 예산
-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22· 결과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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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2. 지원규모 : 60,000천원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4. 접수기간 : 2024.12.22.~2025.1.5.(15일간)
사업 목적
유아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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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전문화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유아숲지도사 고용·관리 및 직무교육 실시, 인건비 지급
- 과업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참가자 모집
- 산림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월별 운영실적보고 및 최종보고(활동일지 및 보고서 제출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단체소개서[서식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서식3],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없음), 사업제안서[붙임2],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별도서식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3], 사업 참여 동의서 등[붙임4, 5]
선정 기준
❍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추진 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설명회
1) 전문화된 맞춤형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산림교육 전문가 고용, 관리 및 직무교육 실시, 인건비 지급
3) 과업수행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참가자 모집 등
기대 효과
유아들에게 산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