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개선을위한식물활용시범(보조)
- 접수 기간
- 2025.01.13 ~ 2025.02.06(16:00까지)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이메일 접수,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법정 근무시간 내 접수건에 한하여 유효함 - 공고 기간
- 2025.01.06 ~ 2025.02.06
- 사업 기간
- 2025.03.03 ~ 2025.12.31
- 지원 예산
-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05· 결과 대상자 개별통보(공문 또는 유선)
- 공모 기관
- 광주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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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대상 : 학교,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대중교통 정류소 등
* 시·군 교육청 및 농업기술센터 설치 금지(단, 대민업무를 위한 공적 공간에 설치 가능)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규모 : 개소당 65㎡ 내외의 교실, 사무실 등 실내공간 * 복도, 현관 지양
- 시범요인 : 바이오월, 수직정원 등 도시농업 기술을 활용한 공간조성 및 효과·관리 교육, 효과측정을 위한 공기질 측정센서 설치
사업 목적
공기정화식물 활용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지원 대상
학교,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대중교통 정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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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됨
- 최근 3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수혜 받은 경우
(예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수혜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5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금액에 상관없이)을 2회 이상 수혜 받은 경우
- 단체* 사업의 참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기준에 해당한 경우
* 단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공선회(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마을단위사업, 도시농업사업 수혜단체 등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경우: 2년간 제외 2025년도에 사업포기 및 취소 시 다음년도인 2026년부터 ~ 2027년까지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 사후관리기간 관리지도에 불응하거나 승인없이 무단위반한 경우: 5년간 제외 사후관리 관리 지도 불응 및 무단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자금 회수,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제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당해 연도에 2개 사업 이상을 신청한 경우(개인 혹은 단체)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 당해 연도 행정기관(구청)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 선정된 농업경영체 혹은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바이오월, 수직정원 등 설치 관련 자재 및 식물
- 공기 질 정화, 미세먼지 제거 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사업안내판 등
- 수직정원·바이오월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교육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상실적(해당), 추진실적(해당)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 현지심사(전문심사위원)
-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추진 절차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 수행 점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확정통보 → 중요재산 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절차,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 집행요령(회계처리),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안내 등
기대 효과
도시민의 식물 친숙도 향상을 통해 홈가드닝 수요 증가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