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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접수 기간
2024.01.15 ~ 2024.02.08(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15 ~ 2024.02.08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1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12.30· 결과 문서
공모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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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8.(목)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목적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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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액 50% 미만인 구·군은 제외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23.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에서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4.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구·군 소재 시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각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상인정보통’의 상인 교육을 이수한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과거에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임대료 동결, 또는 임대료 인하 3년 이상, 대상자 100% 동의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 계획하는 시장 - 중소기업특별지원구역 내의 시장 - 풍수해보험(Ⅳ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정·빈 점포는 제외) 대비 10% 이상인 시장(해당시장은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추진 절차

- 신청·접수(시장 등[서류제출] → 구·군[신청] → 부산시[접수])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부산시, 부산지방중기청) → ‘25년 지원 후보시장 선정 및 제출(부산시 → 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중기부 → 부산시 → 구·군)

기대 효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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