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구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북구가족센터] 2025년도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접수 기간
- 2025.04.21 ~ 2025.05.06(23:59까지)
- 공고 기간
- 2025.04.21 ~ 2025.05.06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09· 결과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 공모 기관
- 대구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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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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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지원 내용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신청·접수 방법
dgbukgu.familynet.or.kr/center/
제출 서류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선정 기준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추진 절차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사업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기대 효과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 높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통한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도모
접수 기간 안내
○ 해당사항 없음(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협약 체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