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경기도 포천시
- 접수 기간
- 2025.01.16 ~ 2025.01.17(18:00까지)
방문 접수 - 공고 기간
- 2025.01.07 ~ 2025.01.17
- 사업 기간
- 2025.02.01 ~ 2025.12.31
- 지원 예산
- 3,99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22·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포천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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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지원
사업 목적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포천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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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경기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에 해당하는 경우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법인‧단체
지원 내용
기본운영비, 성과수당, 참여자수당, 관리자수당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서식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정관, 법인 인·허가증, 법인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단체정관(회칙),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서식2)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수행기관 선정,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수행기관 모집
기대 효과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활성화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