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자 선정
경상남도 의령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접수 기간
- 2025.01.07 ~ 2025.01.0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12.27 ~ 2025.01.07
- 사업 기간
- 2025.02.03 ~ 2025.12.31
- 지원 예산
- 10억 2,82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24· 결과 개별통보(단, 1순위자만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2. 3.~2024. 12.
사업량: 주택 230동, 비주택 37동, 지붕개량 3동
사업 목적
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수탁사업자 선정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 참가 제한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처리: 주택 230동, 비주택 37동
- 가구당 352만원원(최대 700만원), 비주택 200평방미터 이하 전액
지붕개량사업: 3동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정량평가 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서류
선정 기준
- 의령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심의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사업수행계획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단, 최고 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지원 시 위원회에서 심의 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단,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사업 설명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탁사업자 자격 기준 등 설명
기대 효과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접수 기간 안내
❍ 공고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7.(화) 18:00 (12일간)
❍ 접수일자 : 2025. 1. 7.(화) 09:00 ~ 18:00
❍ 접수장소 : 의령군청 환경과(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별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