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접수 기간
2025.01.20 ~ 2025.02.20(17:00까지)
공고 기간
2025.01.03 ~ 2025.02.20
사업 기간
2025.01.03 ~ 2025.12.05
지원 예산
94억 7,4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4.22· 결과 문자 혹은 이메일 안내
공모 기관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경영위기 및 재창업(예정)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사업화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사업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 대상

1.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4.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광고

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경영진단, 사전교육, 재기 실전교육, 재기사업화(밀착멘토링, 사업화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서식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지원조건 확인서류(매출감소, 특별재난지역 등)

선정 기준

서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가점(최대5점)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적합성(30점), 사업 아이템(40점), 성장가능성(10점)

추진 절차

진단신청, 경영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실전교육+사업화)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지원

접수 기간 안내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3,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