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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4차)

한국환경공단·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5.05.26 ~ 2025.07.07(23:59까지)
2025. 05. 26. ~ 2025. 07. 07.
공고 기간
2025.05.26 ~ 2025.07.07
사업 기간
2024.12.26 ~ 2025.12.31
지원 예산
12억 9,4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8.01· 결과 선정 완료 기관 공문 발송 및 미선정기관 별도 연락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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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국공립대학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사업 목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여 기관의 자발적 목표 달성 유도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함

지원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시설에 한함 - 기관딩 최대 3개 시설(건물)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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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이외의 기관 - 기존 시설 철거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토지비 등은 제외 -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능

지원 내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설비를 도입 시 사업비의 50% 이내에 지원함 - 25년 총 국비 45억으로, 1차, 2차, 3차 선정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 지원(단, 선정 포기 발생시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시설당 국비 최대 5억원(국비50%, 자부담50%) - 지원범위 :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공사비 등 - 지원불가항목 : 철거비, 부가세, 수수료, 토지비 등 -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홈페이지 및 공문의 붙임 참고 1.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건축물대장 6.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7. 감축설비 사양서 8. (필요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9.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효과, 정책효과, 가감점 등 종합 평가를 수행,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시설(건축물)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 선정기관 담당자 실무교육 수행 - 사업 설명 및 절차 안내 - e나라도움 및 시스템 교육

기대 효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실질적은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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