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접수 기간
- 2025.02.07 ~ 2025.02.28(18:00까지)
09:00 ~ 18:00 근무시간내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향토산업계 방문 접수 - 공고 기간
- 2025.02.07 ~ 2025.02.15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8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29· 결과 유무선통지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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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사업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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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지막,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 석재가공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2023~2024) 단, 금회 신청 시 2022~2023년도 제출
선정 기준
우선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지원대상 선정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평가표에 따른 평가 후 고득점 순위로 선정 후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절차
사업계획공고→사업신청→신청사업검토→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교부신청 및 결정→사업추진 및 정산보고→정산완료 및 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지막,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기대 효과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