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기업 육성
- 접수 기간
- 2025.11.21 ~ 2025.11.2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1.13 ~ 2025.11.27
- 사업 기간
- 2026.05.01 ~ 2026.12.31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6· 결과 군.구를 통해 통보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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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사업 목적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굴, 육성함
지원 대상
◯ 1회차(신규)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2회차(재지정)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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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
- 1회차(신규) 5천만원
- 2회차(재지정) 3천만원
- 3회차(고도화) 2천만원
국:시:군구=50:25:25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는 동일하여야 함
④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⑤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⑥ 법인 정관 사본
⑦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본
⑧ 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사본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활용 제출 가능
<추가서류>
1회차(신규)
①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예비에서 1회차 신청 법인
-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예비), 재무제표(전년도)
②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2회차(재지정)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서식5),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3회차(고도화)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기타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선정 기준
- 마을기업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 검토
추진 절차
(시,군.구) 공고 및 신청접수 ’25.11.13~’25.11.27. ->(군.구) 적격검토 및 시 추천 ‘25.12.5.까지 (현지조사 포함) -> (시) 市 심사 및 지정 12월 중 (심사위원회)
->(군.구) 약정체결 ~’26.4월
사업 설명회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 육성하고자 함
기대 효과
지역 주민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접수 기간 안내
- 접수기간 : 2025. 11. 21.(금) 09:00 ~ 2025. 11. 27.(목)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