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기 용인시 기초자치단체

2026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작물환경, 농업기계, 원예기술, 축산경영분야)

경기도 용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접수 기간
2025.12.19 ~ 2026.02.03(18:00까지)
공고 기간
2025.12.19 ~ 2026.02.03
사업 기간
2026.03.01 ~ 2026.12.31
지원 예산
1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2.25· 결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후 공문 및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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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40%, 시비 60%) ○ 사업대상 : 작목반, 연구회,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요건) 파쇄기 등 농기계 조작이 능숙한 자를 선정(채용)하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 (파쇄지원단 연속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유사자금을 2회 이상 지원시 사업성과 평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기 활용 마을별 순회 파쇄 지원단 운영 ○ 사업작물 : 노지채소(고추대, 참깨·들깨대 등), 과수, 시설원예 등

사업 목적

○ 농업기계(파쇄기, 트랙터 등) 활용이 어려운 고령농 등 취약농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파쇄 처리 지원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

지원 대상

관내 작목반, 연구회,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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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제외 ○ 농업보조금관련 검찰수사 결과 보조금 편취사실이 있는 농업인 제외 ○ 국고보조금시스템(보탬e, e나라도움 등)을 활용한 사업 절차 이행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파쇄지원단 운영비, 교육운영비, 홍보·행사비 등 - 인건비, 보험비, 안전용품(파쇄지원단, 사업담당자 등 파쇄작업 및 현장점검용), 교육비(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임차비·유류비(파쇄기 및 운송차량), 파쇄기 유지·보수비(부품 구입 등), 파쇄지원단 간식비, 영농부산물 소각 처리비(병원균 이병 등 현장 여건 반영), 개인차량 운행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비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91)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지원사업안내)

선정 기준

○ (국비사업)사업대상지가 용인시에 있는 농업인(국비사업) ○ (국비사업)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부정수급 예방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농촌진흥법」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 또는 연구회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 가능자 ○ 새기술 실천능력이 있으며, 인근지역 농업인에게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 ○ 도로 여건이 좋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추진 절차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민관협력을 통한 농경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안전지원으로 취약계층(고령농업인) 등의 수거·처리 불편 해소 및 불법소각 예방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연계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사업 설명회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사전교육 시 사업추진과정, 중점추진사항,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시범사업 세부내용, 파쇄기 안전교육 등

기대 효과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활용으로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자원순환 실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

접수 기간 안내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21.(수) ※ 단, 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은 제외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3.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이메일 - 2026년 1월 21일(수) 23:59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소인처리된 서류까지 가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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