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독도 민간단체 지원
- 접수 기간
- 2026.02.02 ~ 2026.03.05(18:00까지)
공고문으로 갈음 - 공고 기간
- 2026.02.02 ~ 2026.03.05
- 사업 기간
- 2026.03.30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9,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27· 결과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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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사업 목적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지원 대상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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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지원 내용
독도 관련 교육・홍보, 연구・조사 분야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ㅇ 정관 또는 회칙 1부
ㅇ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ㅇ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ㅇ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ㅇ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선정 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추진 절차
ㅇ 요건심사(1차, 20점), 내용심사(2차, 8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요건심사 통과시 20점, 내용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 요건심사 미통과시 또는 최종 합산점수 60점 미만시 탈락
ㅇ 최종 선정 이후,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지원예산 전액환수)하고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공고문으로 갈음
기대 효과
독도 관련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독도 관련 학술·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증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