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접수 기간
- 2026.02.24 ~ 2026.03.12(18:00까지)
접수기간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공고 기간
- 2026.02.24 ~ 2026.03.12
- 사업 기간
- 2026.03.20 ~ 2026.12.31
- 지원 예산
- 3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9·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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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근 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
○ 사 업 명: 2026년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6. 3.~2026. 12.
○ 사업내용: 9세~24세 동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전반 지원
- 위원 모집 및 선발, 위원회 활동 지도, 위원 역량강화, 정책제안 지원 등
사업 목적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
• 청소년활동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 최근 2년 이내 청소년육성* 관련 보조사업 실적이 있을 것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밖청소년법 중 어느 하나에 사업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만 인정
- 사업 수행을 담당할 소속 직원(단체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할 것
- 소재지에 위원 소집 및 정책 논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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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또는 단체
지원 내용
보조금 3,000천원(국비 1,500 / 구비 1,500)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증빙서류*
*기관(단체) 유형 증빙서류, 실적보고서,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자격증명서, 회의실 사진 등
선정 기준
○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신청기관·사업내용·예산편성의 적절성 ▹ 첨부파일 참조
추진 절차
1.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26. 3.)
2. 보조금 교부(수시)
3. 청소년 위원 모집 및 참여위원회 구성('26. 3.~4.)
4. 참여위원회 운영 및 활동('26. 4.~11.)
5. 정책 제안 평가 및 환류('26. 11.~12.)
6. 실적 및 정산 보고('27. 1.~2.)
기대 효과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의 지원을 통해 참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