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국비]스마트HACCP구축보급지원
- 접수 기간
- 2026.03.06 ~ 2026.03.20(18:00까지)
2026.3.6.(금)~3.20.(금)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3.06 ~ 2026.03.20
- 사업 기간
- 2026.03.02 ~ 2026.11.30
- 지원 예산
- 1,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25·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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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03. ~ 11. ※ 기간 내 반드시 사업완료
나. 사 업 비 : 12,000천원 (국 6,000 도 1,800, 시 4,200)
다. 사업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21명 미만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라. 사 업 량 : 1개소 이상
마. 사업내용 : 스마트 HACCP(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기능 최적화 등
바. 접수기간 : 2026. 03. 06.(금) ~ 03. 20.(금) (15일간)
※ 2026. 03. 2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포함)
사.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아. 신청 및 접수처
1) 방문 접수 : 문경시 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문경시 점촌1길 9, 4층)
2)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신청인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사업 목적
영세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지원 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전년도 연매출액, 행정처분 등 평가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후순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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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 임차사업자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금 60%, 자부담 40% 포함)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자 부담
2. 지원범위 :
1) (현장구축)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2) (프로그램)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3) (기타 비용) 그 외 스마트 HACC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신청일 발행분)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발급처:세무서,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등)
- 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 사업자의 경우)
- 건물주 동의서 1부. (임대 사업자의 경우)
- 통장 사본(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1부.
선정 기준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운영기간, 전년도 연매출액, 행정처분 등 평가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후순위 배정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3월) → 대상자 선정(3월) → 스마트HACCP기술지원 컨설팅(4~6월) → 교부금 교부신청 및 결정(9월) → 스마트 HACCP 구축 및 등록(9월~11월)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11월)
사업 설명회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사업
기대 효과
중요관리점의 자동 모니터링을 통한 식품 품질·위생관리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