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026 지역재단 예술기업 매칭펀드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6.05.26 ~ 2026.06.01(16:00까지)
기업 기부금과 매칭한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수행할 예술인(단체) 공모 - 공고 기간
- 2026.05.12 ~ 2026.06.01
- 사업 기간
- 2026.05.12 ~ 2026.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10· 결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공모 기관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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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5. ~ 12.
❍ 추진내용 :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국·시비 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 활동 지원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예술인(단체) 선정 및 지원금 매칭
사업 목적
지역 기업의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기부금 매칭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실행 지원
지원 대상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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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행정심사 결격 사유
예술인(단체)
- 후원기업과 특수관계인 예술인(단체)(친인척, 대표 겸직 등)
* 특수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이외 재단 지원 신청 부적격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술인)
•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선정워크숍 추진시, 수용여부확인 이전은 제외)
•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단체(예술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재단 소속의 단체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그 소속의 예술인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단원(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단체(예술인)
• 해당(지원)년도내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예술인)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재위탁)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자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단위사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 ※ 선정취소, 보조금지원 신청제한, 지원금 전액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단체(소속자 포함) 및 개인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범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후원기업
- 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술인(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대표 겸직 등)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①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④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⑤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⑥ 예술인(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인(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⑦ 기타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지원 내용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대해 국·시비를 매칭 지원하여 예술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추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메세나 관련 사전 설문지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부
기부약정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로서, 후원기업의 기부금(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 확정된 후원기업의 기부금약정서 필수 제출
① 개인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예술인
② 단체 :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도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지역사업장 : 지역에 소재하며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공기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 지역 금융사 : 농협, 수협 등의 중앙회를 제외한 단위 은행 및 지역 금융 기업
• 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이 출연ㆍ설립한 민간 공익법인 (문화예술재단 등)
• 개인사업자 :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 산업단지협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조·제7조·제7조의 2·제8조에 규정된 사업단지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회
추진 절차
사업공고-지원서접수-행정심사 및 전문가 심사-지정기부금 심사-결과공고- 선정예술인(단체) 대상 워크숍-매칭금교부-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대 효과
민간 기부와 공공재원의 매칭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
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기업과 예술계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