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026 지역재단 예술기업 매칭펀드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6.05.26 ~ 2026.06.01(16:00까지)
기업 기부금과 매칭한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수행할 예술인(단체) 공모
공고 기간
2026.05.12 ~ 2026.06.01
사업 기간
2026.05.12 ~ 2026.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6.10· 결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공모 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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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5. ~ 12. ❍ 추진내용 :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국·시비 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 활동 지원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예술인(단체) 선정 및 지원금 매칭

사업 목적

지역 기업의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기부금 매칭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실행 지원

지원 대상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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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행정심사 결격 사유 예술인(단체) - 후원기업과 특수관계인 예술인(단체)(친인척, 대표 겸직 등) * 특수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이외 재단 지원 신청 부적격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술인) •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선정워크숍 추진시, 수용여부확인 이전은 제외) •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단체(예술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재단 소속의 단체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그 소속의 예술인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단원(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단체(예술인) • 해당(지원)년도내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예술인)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재위탁)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자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단위사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 ※ 선정취소, 보조금지원 신청제한, 지원금 전액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단체(소속자 포함) 및 개인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범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후원기업 - 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술인(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대표 겸직 등)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①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④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⑤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⑥ 예술인(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인(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⑦ 기타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지원 내용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대해 국·시비를 매칭 지원하여 예술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추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메세나 관련 사전 설문지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부 기부약정서 기부금 심의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로서, 후원기업의 기부금(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 확정된 후원기업의 기부금약정서 필수 제출 ① 개인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예술인 ② 단체 :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도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지역사업장 : 지역에 소재하며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공기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 지역 금융사 : 농협, 수협 등의 중앙회를 제외한 단위 은행 및 지역 금융 기업 • 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이 출연ㆍ설립한 민간 공익법인 (문화예술재단 등) • 개인사업자 :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 산업단지협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조·제7조·제7조의 2·제8조에 규정된 사업단지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회

추진 절차

사업공고-지원서접수-행정심사 및 전문가 심사-지정기부금 심사-결과공고- 선정예술인(단체) 대상 워크숍-매칭금교부-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대 효과

민간 기부와 공공재원의 매칭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 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기업과 예술계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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