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통일·외교 중앙부처

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 수정 공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접수 기간
2026.05.18 ~ 2026.06.05(18:00까지)
2026. 5. 18.(월) ~ 6. 5.(금) 18:00
공고 기간
2026.05.15 ~ 2026.06.05
사업 기간
2026.06.03 ~ 2026.12.31
지원 예산
6,55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6.30· 결과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
공모 기관
재외동포청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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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국내 소재 단체 대상)

사업 목적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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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지원 내용

□ 중점 지원 방향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국내 체류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선정 기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재무안정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국내 귀환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예산의 적절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도

추진 절차

- 사업 공고: 2026. 5. 18.(월) ~ 6. 5.(금) 18:00 - 사업 심의, 발표: 2026. 6월 중 - 사업 시행: ~2026.12.31. * 집행마감은 10.31.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사업 설명회

첨부파일 참조

기대 효과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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