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접수 기간
- 2026.07.06 ~ 2026.07.20(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7.06 ~ 2026.07.20
- 사업 기간
- 2026.07.06 ~ 2026.12.30
- 지원 예산
- 1,9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7.30·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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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저소득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을 수행할 적정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대상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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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를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2)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 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지원 내용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5가구(가구당 3,800천원 이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e나라도움시스템 작성),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 기준
- 사업자 또는 법인 주소가 대구광역시이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업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추진 절차
(1차)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복지정책과)
(2차) 대구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획조정실)
- 심의기간: 2026. 7월중
사업 설명회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5가구(가구당 3,800천원 이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지원
기대 효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접수 기간 안내
- 2026. 7. 6.(월) ~ 7. 20.(월) 18:00까지
- e나라도움 : 보조사업관리-공모관리-보조사업자 신청 접수를 통해 공모 신청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