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경상북도 경주시
- 접수 기간
- 2026.01.19 ~ 2026.02.06(18:00까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기간
- 2026.01.19 ~ 2026.02.06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24
- 지원 예산
- 1,66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3·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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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지원기준 : 국비30%, 도비30%, 자부담40%(국비 5,515, 도비 5,515, 자담 7,354)
나. 집행 주체 :경주시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 및 어업여건에 따라 관할 수협장에게 일정한 예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사업 목적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지원 대상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자동소화시스템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배전반 등), 구명(구명부환·뗏목, 사다리 등), 소방(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등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AIS전자해양부이 지원 가능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은 5개까지 지급 가능하고,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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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ㅇ 지원품목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자동소화시스템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배전반 등), 구명(구명부환·뗏목, 사다리 등), 소방(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등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AIS전자해양부이 지원 가능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은 5개까지 지급 가능하고,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추진 절차
사업신청 접수 - 사업자 선정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시행 및 정산
사업 설명회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기대 효과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