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화성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 접수 기간
- 2026.02.26 ~ 2026.03.16(18:00까지)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월~금 9:00~18:00)에 한하여 접수 - 공고 기간
- 2026.02.26 ~ 2026.03.16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17· 결과 심의 완료 후 대상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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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
사업 목적
수산종자 생산시설·장비의 교체·설치 등 지원
지원 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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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행정처분 등의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
*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생산업을 하기 위해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하고,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명이 허가를 득한 경우나 세대간 교차하여 지원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시설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종자생산에 필요한 취수·배수·여과·살균·먹이·부화·사육시설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정 기준
(1순위)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장비의 개·보수 또는 설치가 필요한 자
(2순위)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시설 장비를 설치·교체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
(3순위)스마트 친환경 생산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추진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 시설 및 장비 납품, 준공계 접수
- 보조금 지급
사업 설명회
공고문 및 사업지침 유선전화 및 우편 안내
기대 효과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