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 접수 기간
- 2026.01.08 ~ 2026.01.21(18:00까지)
2026. 1. 8. ~ 206. 1. 212. - 공고 기간
- 2026.01.08 ~ 2026.01.21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억 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14· 결과 유선 및 우편 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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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지원사업
사업 목적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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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 내용
수산동물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4.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추진 절차
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 및 정산
기대 효과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