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희망물량 신청 안내 공고(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6.01.15 ~ 2026.02.03(18:00까지)
□ 공고기간 : 2026. 1. 15. ~ 2. 3. (20일간) □ 접 수 처 : 3개소(삼척시 해양수산과, 삼척수협, 삼척원덕수협) - 공고 기간
- 2026.01.15 ~ 2026.02.03
- 사업 기간
- 2026.01.15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5,9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03· 결과 서면통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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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수산식품 가공설비
-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사업 목적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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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선정 기준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추진 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사업선정 - 사업추진 - 정산
사업 설명회
□ 수산식품 가공설비
-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기대 효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한 생산령 증대 및 인력난 해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