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남 김해시 기초자치단체

2026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6.01.29 ~ 2026.07.10(18:00까지)
2026-01-29 ~ 예산소진 시 까지
공고 기간
2026.01.29 ~ 2026.12.31
사업 기간
2026.01.29 ~ 2026.12.31
지원 예산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8.13· 결과 개별 문자 및 우편
공모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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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 목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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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 김해시 내 유사 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성능, 안전, 위생, 노후화 개선 없이 단순 미관개선 공사의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 그 밖에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추진 절차

시공업자 선정 - 지원신청 - 자격확인, 현장확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보 - 착공신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 -정산검사

기대 효과

혼인 및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노후주택 증가 추세에 대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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