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전기, 성장기)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6.01.19 ~ 2026.02.19(16: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 기간
- 2026.01.19 ~ 2026.02.19
- 사업 기간
- 2026.02.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2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31· 결과 -유선 또는 메일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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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성장견인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
사업 목적
- 물산업 소부장 기업의 능동형/ 탄소중립/ 설계운영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공동참여 시 물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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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2.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3.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4.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5.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경우
6.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7.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8.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9.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10.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11.「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 도전기, 성장기 기업으로 나눈 단계별 지원
- 스마트, 탄소중립, 설계운영 분야 종목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확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① 공고서식 제1호~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⑧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 중복성검토 증빙서류(NTIS*)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⑪ 평가항목 조견표
*자세한 방법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공고문 참고
추진 절차
26.1. 공모
26.2. 공모 및 서류평가
26.2. 발표평가 및 선정
26.3. 협약체결 및 착수회의
26.9. 지원사업 중간점검
26.12.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 설명회
-자세한 내용 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기술 사업화 촉진
-글로벌 물기업 발굴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