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지원사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26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울산)
- 접수 기간
- 2026.03.20 ~ 2026.04.06(16: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3.20 ~ 2026.04.06
- 사업 기간
- 2026.05.01 ~ 2026.11.30
- 지원 예산
- 2억 6,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27· 결과 개별공고
- 공모 기관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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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내용 : 총 262백만원 내외 / 8건 내외
◦공모방식 : 자유공모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30. ※ 개발 및 제작 완료 : `26. 10. 31.
◦지원분야(공통)
-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한 우수 콘텐츠* 시제품(신규제품) 제작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 준용
※ 타 기관 지원 장르 제외 : 순수문학 및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순수 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공연 등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게임(온라인 게임), 웹툰 제외
- AI 활용, 5G 융합 확산, 디지털 뉴딜 등을 기반의 독창적·혁신적인 기술과 대중적인 문화 트랜드 문화 융합협 콘텐츠 개발
- 기존 출시작 및 개발 완료작의 플랫폼 변환 제작
- 국내외 퍼블리셔 연계를 통해 시장이 확보된 콘텐츠 개발
사업 목적
지역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개발/제작 역량 및 사업화 강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콘텐츠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 개발하는 기업)
◦본사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관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울산으로 본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 인력 1인 이상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동일 과제로 본사가 타 기관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경우, 동일 기업의 울산 지사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중복수혜 금지)
· (예시) 본사 : 전남진흥원의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또는 선정),
지사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불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기업 사업비 참여율은 총사업비의(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 51% 이상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 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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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시장개척형 : 구체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수립한 프로토타입 파일럿 콘텐츠 제작품(10백만원 내외, 3개사 내외) ※ `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2단계 선정기업 2개사 포함
◦비즈니스창출형 : 수요처 확보를 통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25백만원 내외, 2개사 내외) ※ 1개사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한정
◦사업화 강화형 : 기존 IP 구조.기술적 고도화와 확장을 통한 IP 고도화 콘텐츠 제작(57백만원 내외, 1개사 내외) ※ IP 확보 필수
◦IP 활용 콘텐츠 확산형 : 기존 발굴된 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영상분야)(65백만원 내외, 1개사 내외) ※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웹드라마 교육과정 교육생 참가 필수
◦IP 융합 콘텐츠 : IP 기반 장르와 기술 융합 콘텐츠(60백만원 내외, 1개사 내외)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한정, 입주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필수(2개사 이상)
◦필수사항 :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필수(현금)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 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 3호)
◦청렴이행각서(별지 제 4호)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별지 제 5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 6호)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별지 제 7호)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 8호)
◦수요기업 참여확인서(해당 시)(별지 제 9호)
◦사용인감계(해당 시)(별지 제 10호)
◦이전확약서(해당 시)(별지 제 1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근무자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표자료(10분 내외)
선정 기준
◦적합성(적격) 평가 : 소재지, 과제적합성, 자료제출, 가산점 부여확인(입주기업, 특허등록)
◦가산점 부여(최대 2점,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1, 특허등록 1
◦정량평가(20점)
- 유사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 간 유사 사업 실적) (5)
- 책임인력 수행경력(유사 사업 경력)(5)
- 매출규모(최근 3년 총 매출액)(5)
- 상시 근로자 수(사업수행 인력 보유 현황)(5)
◦정성평가(80)
- 과제수행능력(20)
- 콘텐츠 우수성(40)
- 사업화(20)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26.03.20.~04.06.)
◦선정평가(`26. 4월 3주차)
◦현장점검(`26. 4월 4주차) , 시장개척형을 제외한 전 과제
◦협약체결(`26. 5월 1주차)
◦1차 지원금 지급(70% 내외)(`26. 5월 2주차)
◦사업관리 및 중간점검(`26. 8월 중)
◦2차 지원금 지급(30% 내외)(`26. 8월 중)
◦결과보고 제출(협약마감 후 10일 이내)
사업 설명회
상동
기대 효과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와 우수 IP 발굴을 통해 신규 콘텐츠 개발, 매출·수출 증대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접수 기간 안내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