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팩트체크 활동지원 시범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활성화
- 접수 기간
- 2026.08.14 ~ 2026.08.30(00:00까지)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제출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6.08.14 ~ 2026.08.30
- 사업 기간
- 2026.09.15 ~ 2026.12.31
- 지원 예산
- 3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9.03· 결과 별도 공지
- 공모 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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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팩트체크 활동지원 시범사업
o 사업기간 : 2026년 9월 ~ 12월(시범 운영)
o 사업내용 : 팩트체크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인턴) 비용 지원
※ 수행인력 인건비(월 2,400,000원, 4대보험 포함) 지원 (변동 가능)
o 지원대상 : 언론중재법 제2조 1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o 사업예산 : 총 300백만원
※ 지원 단체 대상 및 개수 확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 금액 결정 예정
o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간접보조사업)
사업 목적
언론사 대상 팩트체크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대상
o 언론중재법 제2조 1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o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언론사, 1년 이상 지속 운영·발행
o 언론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사업자
* 고충처리인 선임 및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제정 여부, 정정보도문 방송/게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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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 사업선정 이후 위반 또는 처벌될 경우, 즉시 사업 중단 후 사업비 환수 조치
o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내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유사 중복 금지)
지원 내용
언론사 등의 팩트체크 활동에 필요한 ‘수행 보조인력(인턴)’ 비용 지원
- 최대 2명
- 3개월~3.5개월(9.15.~12.31. 중)
- 월 2,400,000원(인건비 2,160천원/세전 +법정부담금 24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혹은 정기간행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선정 기준
사업추진 계획, 사업자 역량,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 공고일 기준 현재 팩트체크 전담 부서(팀) 혹은 기자를 보유·운영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10건 이상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한 사업자에게 가점(3점, 중복불가) 부여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1차 사업비 교부 -> 사업 운영 -> 중간평가 -> 2차 사업비 교부 -> 최종평가 -> 정산
사업 설명회
사업 안내 및 공고문 게시 후 문의사항 개별 응대
선정 사업자 대상 세부 안내자료 배포 예정
기대 효과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생태계 조성으로 미디어 환경 신뢰도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