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한국임업진흥원· 2026년 임업분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업체지원비)
- 접수 기간
- 2026.03.24 ~ 2026.04.06(18:00까지)
2026. 3. 24 ~ 4.6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3.24 ~ 2026.04.06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08·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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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2026년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통한 설비 설치비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호 규정에 따른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예산 잔여액 발생시 [중견→대기업]순으로 고득점 지원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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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된 업체
지원 내용
□지원분야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업체별 최대 15백만원
②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업체별 최대 90백만원
③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 구축: 업체별 최대 90백만원
④ 중소기업·신규 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업체별 최대 3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정 기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 발표평가 실시
-선정기준: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는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판정
추진 절차
공고·신청서 접수 →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외부회계감사 및 최종보고서제출
* 각 가업의 세부 내용은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참조
사업 설명회
2026년 3월 24일 사업공고문 및 설명자료 배포 완료
기대 효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EnMS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