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2026년 로컬기업 성장컨설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온오프라인교육

접수 기간
2026.01.22 ~ 2026.02.05(16:00까지)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공고 기간
2026.01.22 ~ 2026.02.05
사업 기간
2026.07.21 ~ 2026.12.31
지원 예산
1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2.12· 결과 개별안내
공모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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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로컬 멘토단을 활용하여 (예비)소상공인의 사업화 계획 수립과 고도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목적

지역별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로컬창업 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창업·육성 관련 분야의 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기업·단체 등)으로 아래 자격(➊~❽) 중 1개 이상 해당 -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➎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기기준(➎)에 준하는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O”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대학 ❻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2.6.3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 기타 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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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➊~➏)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➎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사업화 계획 수립과 고도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약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이행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발표자료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기업 경영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 수행계획, 사업 운영관리 등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 절차

주관기관 모집 → 선정평가 진행 → 수행계획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기대 효과

(예비)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로컬창업 기업으로 육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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