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음성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6.04.20 ~ 2026.04.24(18:00까지)
1. 신청기간: 2026. 4. 20.(월) ∼ 4. 24.(금) - 공고 기간
- 2026.04.13 ~ 2026.04.24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4,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27· 결과 별도 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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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신청기간: 2026. 4. 20.(월) ∼ 4. 24.(금)
2.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음성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지원자 부담)
- 보내실 곳: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3층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 목적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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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 설치·교체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7. 신청 시 첨부서류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증명서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2부.
❍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사후제출 가능)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선정 기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추진 절차
6. 사업절차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약 3~4주) → 보조금 지급 청구 → 검토 및 보조금 지급(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1. 신청기간: 2026. 4. 20.(월) ∼ 4. 24.(금)
2.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음성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지원자 부담)
- 보내실 곳: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3층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대 효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