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전남·광주 서구 기초자치단체

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접수 기간
2026.03.03 ~ 2026.03.20(18:00까지)
공고 기간
2026.02.25 ~ 2026.03.20
사업 기간
2026.02.02 ~ 2027.05.31
지원 예산
1억 1,456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30· 결과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 구청 통보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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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체도를 통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정액지원

사업 목적

사회적기업 대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성 제고 및 지역 기반의 자생력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대상

취약계층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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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26년 1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한정 - ‘24~25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간 무관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의 최대지원기간(5년)은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며, 본 사업의 총 지원 기간(최대 2년 + SVI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⑨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의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②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파일명)「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기업명.pdf」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최근 6개월이내 실적만 인정 (파일명)「2-사회서비스공헌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업명.pdf」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파일명)「3-동의서-기업명.pdf」 ⑤ 사회적가치(SVI) 측정 보고서[붙임 제5호 서식] 및 증빙자료(25년 실적 기입)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있는 경우 - ‘2025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보고서(https://www.seis.or.kr/svi)’ pdf 파일로 대체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없는 경우 - [붙임 제5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파일명)「4-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기업명.pdf」 ⑥ 2026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 서식] 및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파일명)「5-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기업명.pdf」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25.2월 ~ ’26. 1월) ※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제출 (파일명)「6-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기업명.pdf」 ⑧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4년 결산 및 ’25년 12월말 기준 가결산 (매출실적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파일명)「7-재무재표 등 사업실적-기업명.pdf」

선정 기준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별표3〕

추진 절차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 - 요건검토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제출 - 심사선정 - 선정경과 통보 및 공고 - 약정체결 - 상버추진

사업 설명회

▶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 일 시 : (1차) 2026. 3. 10.(화) 10시 / (2차) 2026. 3. 12.(목) 14시 - 장 소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회의실(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 사전접수 : https://zrr.kr/RoGvff

기대 효과

공모사업 기반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접수 기간 안내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6. 3. 23(월) ~ 3. 24.(화) 18:00 -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주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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