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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6.04.13 ~ 2026.04.15(17:00까지)
일주일 간 공고 및 접수 동시 진행
공고 기간
2026.04.13 ~ 2026.04.15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6,9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4.16· 결과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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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일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사업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1) 구성 농장들은 동일 읍·면·리 내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②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③ 26년 4년차이상*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은 결합된 농장 중 50% 이상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된 경우만 계속사업자로 선정 * ’23년 보조사업자 선정된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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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부정 수급 단체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지원 내용

- 서비스 활동비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비의 60% 이상) * 농촌주민생활돌봄 활동 여비, 재료비, 서비스 의뢰비, 강사비, 사회적농업 활동비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비 (인건비 제외한 연간 사업비의 30% 이내) - 네트워크 구축비 - 돌봄반장의 인건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 ❍ 기존 사업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26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선정 기준

○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추진 절차

《신규 사업자》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공통 사항》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사업 설명회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일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기대 효과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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